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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 문서]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(금융기관용)(2021.11.18)
[개정 내용]
개인(신용)정보 조회 항목에 대환계좌정보가 추가됩니다.
(※ 개정 내용은 빨간색 글씨를 확인해 주세요!)
개정 전
■ 개인(신용)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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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개인정보 | 국내거소신고번호, 성명, 연계정보(CI), 직업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, 휴대전화번호, 자택∙직장번호, 국적 |
신용거래정보 | 개설·발급정보, 개인대출정보(현금서비스 포함), 개인채무보증정보, 기업신용공여정보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, 당좌(가계당좌)예금 등 |
신용도판단정보 |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관련인정보 등 |
신용능력정보 | 재산, 채무, 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가입/납입정보 등 |
공공정보 | 국세·지방세 체납 정보, 채무불이행자 정보, 산재/고용보험료/임금체납(불)정보, 신용회복지원(회생, 신용회복위원회, 파산면책, 국민행복기금 등), 국외이주신고 정보 등 |
기타 | 신용점수 및 평점정보 |
개인(신용)정보수집∙이용 동의 여부 | 본인은 귀 금융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|
(필수사항 □ 동의하지 않음 □동의함) |
※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 |
개정 후
■ 개인(신용)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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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개인정보 | 국내거소신고번호, 성명, 연계정보(CI), 직업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, 휴대전화번호, 자택∙직장번호, 국적 |
신용거래정보 | 개설·발급정보, 개인대출정보(현금서비스 포함), 개인채무보증정보, 기업신용공여정보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, 당좌(가계당좌)예금 등 |
신용도판단정보 |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관련인정보 등 |
신용능력정보 | 재산, 채무, 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가입/납입정보 등 |
공공정보 | 국세·지방세 체납 정보, 채무불이행자 정보, 산재/고용보험료/임금체납(불)정보, 신용회복지원(회생, 신용회복위원회, 파산면책, 국민행복기금 등), 국외이주신고 정보 등 |
대환계좌정보 | 대출식별번호, 보유기관금융회사코드, 대환가능여부, 중도상환수수료, 최종이자율, 미수이자, 다음 달 상환원리금, 상환방식 등 |
기타 | 신용점수 및 평점정보 |
[시행 일자]
본 약관은 2023. 05. 31 부터 시행합니다.
공고 일자 : 2023. 05. 04
시행 일자 : 2023. 05. 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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