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료열람요구권이란?

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동법’이라고 합니다)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(동법 제2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)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2. 자료열람요구의 대상

KB핀테크 주식회사(이하 회사)의 고객은 회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로서 회사가 기록·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가.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

금융소비자는 회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대출비교서비스에 한하여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나. 열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

동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의 자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1.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

  2.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

  3. 대출비교금리서비스 및 제휴모집카드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자료

  4. 동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

  5. 동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

3. 자료열람요구의 방법

자료열람 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“자료열람요구서”에 자료열람의 목적, 범위, 방법을 기재하여 이메일([email protected])로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자료열람요구의 처리

회사는 자료열람요구서 수령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단,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르며,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요구한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1.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

 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  3.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